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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배달용 추가지원

  • 등록 2024.04.01 13:03: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일,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천 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은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받는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고 개입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 이륜차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 배정했다.

 

배달용으로 구매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소형을 배달용으로 구매했다면 지급받는 보조금이 최대 230만 원에서 253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인정한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유상운송보험 대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보급물량의 10%는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한 뒤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구매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서 A/S 콜센터, 권역별 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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