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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지도 않은 진료 '거짓' 건보 청구…의료기관 12곳 공개

  • 등록 2024.04.02 14:03:41

 

[TV서울=신민수 기자] A 요양기관은 환자에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 주사액 등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16개월간 1천982만원 상당의 약제비 등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꾸며내 36개월간 5천216만원 상당의 진찰료 등을 청구해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12곳을 추려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천502만원이다. 12곳 모두 합치면 10억2천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억8천166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명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서울시, 체육시설 개방 희망 학교 모집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5일,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이달 28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예산은 25억 원이다. 단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57곳이다. 사업 참여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원학교는 개방 수준(시간·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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