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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소폭 상승

  • 등록 2024.04.04 14:24:08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소폭 올랐다.

 

다만 경기 및 지방 아파트 가격은 계속 하락하면서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시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4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5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주(0.01%) 반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지역·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도 희망가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전주 대비 매매가가 오른 구가 지난주 12개 구에서 이번 주 18개 구로 늘었다.

 

마포구가 염리동과 대흥동의 대단지 위주로 0.13% 오르며 전주(0.12%)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용산구(0.06%), 송파구(0.05%), 성북구(0.05%), 서초구(0.04%), 양천구(0.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도봉구(-0.05%), 금천구(-0.03%), 노원구(-0.02%), 관악구(-0.02%), 강북구(-0.01%), 중랑구(-0.01%) 등에서는 관망세가 지속되며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과 달리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면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0%)은 연수구(0.01%)와 남동구(0.01%)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1주째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보합으로 전환했지만, 경기 지역(-0.06%→-0.03%)과 지방(-0.05%→-0.04%)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하락 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가 있는 화성시가 오산동과 영천동 위주로 0.1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고, 용인 처인구(0.10%)와 고양 덕양구(0.07%), 수원 영통구(0.03%) 등도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세종(-0.35%)을 비롯해 대구(-0.06%), 부산(-0.06%) 전북(-0.06%), 제주(-0.05%), 충남(-0.05%)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지난주(0.02%)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 상승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서울은 0.07% 각각 올랐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6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매매시장 관망세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역세권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0.16%), 동작구(0.14%), 용산구(0.13%), 중랑구(0.13%), 마포구(0.11%)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은 강동구는 이번 주 전셋값이 0.02% 내리며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인천은 연수구(0.28%), 부평구(0.20%), 남동구(0.18%), 미추홀구(0.12%), 서구(0.10%) 등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오르며 지난주(0.17%)에 이어 이번 주(0.15%)에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지역(0.05%→0.07%)에서는 성남 중원구(0.27%), 광명시(0.24%), 수원 영통구(0.20%) 등의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전셋값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4%로 축소됐다.

 

부산(0.03%), 충북(0.03%), 전북(0.03%), 울산(0.02%) 등의 전셋값이 상승했고, 세종(-0.22%), 경남(-0.06%),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경북(-0.04%) 등은 하락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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