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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달러 환율, 장 초반 1,368.0원 거래

  • 등록 2024.04.12 09:30:45

 

[TV서울=이천용 기자] 원/달러 환율이 12일 장 초반 상승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6분 현재 전일보다 3.9원 오른 1,3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상승한 1,367.7원에 개장해 장 초반 1,368.7원까지 올랐다.

 

1,368.7원은 장 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10일(1,378.5원) 이후 약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 가치는 간밤 소폭 상승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쳐 달러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891.13원)보다 2.02원 오른 수준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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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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