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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농관원, 서울 주요 중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및 단속

  • 등록 2024.04.12 17:42:17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블랙데이(4월 14일)를 앞두고 4월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중국음식점 160여개소에 대한 온·오프라인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배달어플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현장단속을 실시했으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3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보다 적정하게 하도록 지도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했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

인천시,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이민 역사 시작지 인천에”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인천이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이뤄온 사업 성과와 대한민국 이민 역사의 출발지로서 재외동포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인천의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102명의 이민선조들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항 7번 부두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 최초 고난의 이민사는 시작되었다. 인천시는 하와이 사탕수수와 멕시코 애니깽 농장의 숭고한 애환의 이민사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 ‘호놀룰루(2003.10)’, 멕시코‘메리다(2007. 10)’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거리’에는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08년 6월 한국 최초로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인천 월미도에 건립하여 현재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만의 이민 역사성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100만 시민서명운동’ 추진 등을 통해 마침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인천 송도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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