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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1분기 재정 213조5천억 집행…작년보다 47조4천억↑

  • 등록 2024.04.15 08:54:45

 

[TV서울=나재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천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47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천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천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천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기재부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 31조4천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9천억원 등에 모두 47조3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 집행률은 약자 복지 45.2%, 일자리 지원 47.1%, SOC 사업 35.4%다.

아울러 소상공인·청년·아동 등과 관련된 민생사업 18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29조8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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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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