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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1분기 재정 213조5천억 집행…작년보다 47조4천억↑

  • 등록 2024.04.15 08:54:45

 

[TV서울=나재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천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동기 대비 47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천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천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천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기재부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 31조4천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9천억원 등에 모두 47조3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 집행률은 약자 복지 45.2%, 일자리 지원 47.1%, SOC 사업 35.4%다.

아울러 소상공인·청년·아동 등과 관련된 민생사업 18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29조8천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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