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8.4℃
  • 구름많음서울 14.1℃
  • 구름많음대전 13.6℃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0.9℃
  • 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병무청, 서울글로우안과와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 등록 2024.04.17 17:12:1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17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글로우안과(대표원장 차용재)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본인 및 가족 포함)는 서울글로우안과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40%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글로우안과는 노원구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안과로써 대학병원급의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등 다양한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또한 백내장,시력 교정 등 수술 전후 안구건조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차용재 서울글로우안과 대표원장은 “3대가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병역명문가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번 혜택을 준비했다”며 “서울글로우안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질병회복과 시력향상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안과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구기 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