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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5월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

  • 등록 2024.04.18 13:11:1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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