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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5월 7일까지 개 식용 업소 신고 접수

  • 등록 2024.04.18 13:11:1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먼저, 송파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 5일까지는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 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태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4월 16일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차기 운영일정 논의와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재정분석담당관 이원상 예산분석팀장의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분석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이종태 제5기 예산정책위원장은 “물가상승과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오늘 연구 발표 내용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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