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8.4℃
  • 구름많음서울 14.1℃
  • 구름많음대전 13.6℃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2.3℃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0.9℃
  • 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2.9℃
  • 구름많음금산 13.2℃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행정


정부, “멈춤 없이 의료개혁 추진”

  • 등록 2024.04.22 13:20:35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조치 이후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수련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환자 전원 등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해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추가적 규제 완화는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