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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보조금관리팀’ 신설… 1원까지 관리

  • 등록 2024.05.07 09:45:09

 

[TV서울=신민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지방보조금은 단 1원도 허투루 쓰일 수 없다.

 

마포구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보조금관리팀’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마포구는 기존 예산팀에 속해있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팀 단위 업무로 분리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의무화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 체계화 및 책임성 강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예산 편성 관습을 탈피하고, 유사‧중복된 사업의 통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였고, 4월 3일에는 ‘2024년 제1회 마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공모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했다.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포구청 누리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 건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지방보조금은 구민의 복지와 안전,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므로 1원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마포구는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등을 추진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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