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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인들 많이 걸리는 위암 美 재정지원서 소외…해소해야"

  • 등록 2024.05.08 09:33:35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와 라틴계의 발병 및 사망률이 높은 위암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습니다. 암 종류별 정부 재원 투입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 대한 의료 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온 현철수 박사(위암 태스크포스 회장·위 내과 전문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캐넌 의회빌딩에서 '위암 관련 불평등'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은 세계 1위로, 미국의 10배 수준에 달하며, 한국에서 위암은 각종 암 중에서 발생률 순위 최상위권에 자리해 있다.

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들로는 흡연과 과음, 짠 음식 과다 섭취,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유전적 요인 등이 거론되는데, 재미 한인의 발병률이 한국 내 발병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주류인 앵글로색슨 계열 백인에 비해 많이 높다고 현 박사는 지적했다.

 

현 박사는 비분문부(위에서 식도쪽에 위치한 '분문부'를 제외한 부위) 위암의 경우 미국내 한국인(한국계 미국인 포함),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 등 동남아인(동남아계 미국인 포함), 히스패닉, 비(非)히스패닉계 흑인 등에게서 10만명당 49건꼴로 발생한다며 이는 10만명당 3.7건에 불과한 '비(非)히스패닉계 백인'의 1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암은 미국에서 각종 암 가운데 예방·진단·치료 관련 연구 재정 투입이 가장 적은 분야다.

전미암연구소(NCI)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19개 종류의 암에 배정한 재정 규모에 따르면 유방암이 가장 많은 연간 5억4천220만 달러인 반면 위암에 투입된 재정은 연간 1천320만 달러에 불과했다.

현 박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통해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이 큰 집단에 발병 여부를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하고, 상·하원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암 코커스'를 만들려 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위암 환자들을 포함해 약 80명이 모였고, 한국계인 영김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방문해 인사말을 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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