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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장애인 이동권 강화로 사회참여 문 넓힌다

  • 등록 2024.05.10 14:39:26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가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정책 일환으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 ▲이동보조기기 수리 사업 ▲전동보조기기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구가 등록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등록장애인이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분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올해 구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사고당 보상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구는 이번 달라진 보장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외출을 꺼리는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외출빈도‧이동거리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동보조기기용 급속충전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5월 현재 도봉구에는 도봉구청, 창동역 등 6개 지하철역, 복지관, 병원 등 23개소에 28대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구는 앞으로 장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권역별로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수리 지원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구는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게 연간 30만원 이내, 그 밖의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 당사자가 사회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구는 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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