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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인순 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등록 2024.05.14 15:24:2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남인순 국회의원, 김윤·김선민 당선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월 말 서사원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처리 되었으며, 5월 7일 서울시도 서사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여야 합의로 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사태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복지부에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고, 5월 13일(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사원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아둔한 결정에 대하여 동조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원법 제42조에 따라 시도 사서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동법 제9조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시도에 대한 협의 의무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할 수 있다.

 


與, '이재명, 상습적 말바꾸기를 실용주의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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