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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전'…은행·보험권 공동대출 TF 회의

  • 등록 2024.05.15 07:20:29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보험권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천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매물 대상들이 나올 수 있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을 신디케이트론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구체화돼야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 중 은행권이 자금의 80%, 보험업권이 20%를 댈 것 같다"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권 내에서는 균등하게 나눠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한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평가 대상이 연체나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이다 보니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연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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