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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건설·부동산 위기 긴급 점검…민관합동회의

  • 등록 2024.05.15 06:23:31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은행·보험권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천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시장에 쏟아져 나올 매물들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 10곳이 조성하는 최대 5조원(최초 1조원)의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데 쓰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매물 대상들이 나올 수 있어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을 신디케이트론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구체화돼야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신디케이트론 1조원 중 은행권이 자금의 80%, 보험업권이 20%를 댈 것 같다"며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업권 내에서는 균등하게 나눠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한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초 평가 대상이 연체나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이다 보니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연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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