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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 등록 2024.05.18 10:42:17

 

[TV서울=변윤수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멤버들이 데뷔 이래 민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감을 보여왔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들의 부모들이 민 대표 편에 섰다는 점에서 멤버들도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감사를 시작한 지난달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진스의 부모(법정대리인)는 물론 멤버들도 자신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멤버들의 부모는 이번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이전 뉴진스와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유사성에 대해 항의하는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보내고,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도 민 대표 측에 서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이브 측은 전날 심문기일에서 "채권자(민희진)는 아티스트의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돼 모든 풍파를 막아줘야 하는데, 채권자는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어도어 임시주총은 오는 31일 열린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향배를 가를 가처분 결정은 이보다 앞서 나올 전망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뉴진스 멤버 등 이번 '어도어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탄원서 형식으로 직접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호 시의원,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확대는 학생 학습권·생활권 외면한 일방적 발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 “주거안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 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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