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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청문회 채상병 공방…野 "특검해야" 與 "또 정치공방"

  • 등록 2024.05.18 08:46:55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국민들이 볼 때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 기관의 결과를 지켜 보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했다.

장동혁 의원은 "(야당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를 존속시켜야 하나"라고 따졌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수사권만 부여했다"며 "지금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해병 순직 사건은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우리 귀한 젊은이가 군에 가서 대민 지원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다. 왜 사망에 이르렀나,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뜻인데 정치적 공방이 더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도 "공수처는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비난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기관은 수명을 다했다"면서 "차라리 다 해체하고 더 엄정한 것을 만드는 게 낫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논란을 두고 "변호사 개업하며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 후 개업했다.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혹자는 후보자 월급이 높아지자 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에 월급을 나눠준 것 아니냐, 경력 없는 사람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대학생 딸과 관련한 성남땅 편법 증여 의혹, 지인 로펌 아르바이트 이력 논란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경력, 지위가 딸에게도 그대로 세습된다는 그런 박탈감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법지식으로 조세회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낱낱이 보여 준 사건"이라며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많은 부모님이 '나도 저렇게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비꼬았다.


핵심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징역형

[TV서울=이현숙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유출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다년간 연구·개발해 얻어낸 성과물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기술과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 편의를 위해 자료들을 전송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에서 12년간 D램 연구개발 업무를 한 피고인은 이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양형 이유를 "다만 이들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 등 외부까지 유출되진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삭제됨에 따라 삼성전자에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던 2022년 3~6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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