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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전국최초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 등록 2024.05.20 14:44:0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적극 행정의‘끝판왕’을 보여줬다.

 

중구는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지난달 20일 완료했다. 이로써 공유자 100여 명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음은 물론 일제 잔재도 깨끗이 청산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로 행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공공이 이 문제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소유권 관계를 개개인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일이다. 전국 곳곳에 집단공유지가 있지만, 개인들이 모여 공동소송을 통해 정리한 사례도 없거니와 이번처럼 지자체가 나서 해결한 경우도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번 성과는‘기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구뿐 아니라 법무법인 엘플러스, 주민들이 모두 함께 지난 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결과다. 향후 전국의 유사한 사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중구 쌍림동 182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었다. 해방 후 연고자 등이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받은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되었으나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되어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있었다. 건물은 소유자별로 구분했지만, 토지는 공동 소유로 묶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다. 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도 매번 거절당했다.

 

일부 소유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정리하기도 했다. 5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2003년부터 소송을 시작하여 2006년 일부 이전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에 단독 소유로 지분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 복잡한 절차 등으로 공유자들은 대부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다.

 

중구는 그간 공유물분할등기 추진이나 재개발예정구역 지정 등으로 정리를 시도했지만, 행방불명자가 있어 필수 절차인 소유자 전원 합의에 발목을 잡혔다. 토지소유자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

 

 

중구는 주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민사적 문제임에도 행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 2020년부터 모색하기 시작했다.

 

먼저, 최초 작성된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1954년 당시 분할측량원도, 불하 자료 등을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구분소유 현황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개별소송에 대한 비용 등을 조사했다.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의 권리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 그중에는 행방불명자 외에도 사망자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미 정리된 5필지 외 4필지가 개별소송 중이며, 72필지가 구분소유로 지분 이전 소송이 가능함도 확인했다.

 

개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비용 이외에도 법원에 내는 1심 우편비용 등 송달료만 800만 원에 달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법무법인 이곳저곳의 문을 두드리며 자문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법무법인 엘플러스에서 법원 송달료와 소송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방안을 제안한 것. 그 방법은 바로 제소전화해(참여자 간 소송 전 화해)와 공동소송이었다.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필지의 소유자끼리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자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이 나면 화해조서와 확정 판결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자가 많을수록 피고 수가 줄어들어 법원 송달료가 절약될 뿐 아니라 소송 기간이 단축되어 주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에 중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부분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토지소유자가 최대한 많이 참여하여 공동소송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지방거주자나 해외거주자 등은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우편,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제안사항을 설명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구분소유가 확인되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의 소유자 전원(72명)의 공동소송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가 1/10 수준으로, 법원 송달료가 1인당 800만 원에서 100분의 1인 8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송 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여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9월 관할 법원에 참여자 상호 간 지분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제소전화해를 각각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도 같은 해 12월 동시에 진행했다. 마침내 2021년 6월 화해가 성립되었고, 2022년 5월 공동원고의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2022년 7월 대한민국과 상속자 중 한 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것. 1심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심까지 진행됐다.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구는 법무법인 엘플러스와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엘플러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줬다. 협약에는 항소심(2심)과 대법원(3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도 필지당 20만 원으로 대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부 주민이라도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2심은 무료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023년 10월 항소가 기각되고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광국 법무사사무소에서 복잡한 지분 계산과 세금 납부를 마치고 지난 4월 등기를 정리를 완료했다.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 번번이 좌절됐던 건축물 신축, 토지 이용·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오는 23일 광희동 새롬센터에서는 지난 4년 함께 울고 웃었던 주민, 중구 직원,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최초로 이뤄낸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를 가진다.

 

쌍림동 182 집단 공유자 중 한 명이었던 정경열씨는 “한마디로 해방된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내 재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했다.

 

현윤희씨는“애 셋을 키우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했고, 집값도 안 오르고 매매도 어려워 무척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줘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플러스 윤용근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합의하고 공동소송을 진행해서 공유 관계를 해소한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다면서 “관계 주민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던 공무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아울러“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는 소송이라 맡기까지 한 달 넘게 고민했지만 공익적 소송이라고 생각하고 70년을 고통 속에 살았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착수했다”며,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라고 밝혔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은 “쌍림동 182 일대 72필지 주민들께 축하와 감사 말씀을 전한다”면서, “주민들께서 중구를 믿고 4년간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서“앞으로도 주민분들의 불편한 점을 살펴 막힌 부분들을 시원하게 뚫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이번 성과를 민관이 함께 이루어 낸 협치와 적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지난 5월 13일과 14일 서울시 주관 지적·토지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하반기에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 엑스포에도 출품해 중구의 적극 행정사례를 알릴 계획이다.

 

올해로 30년차 공무원 조경현 팀장은 “개별 등기를 마치고 1명 단독 소유가 된 등기부등본을 보니 감격이 밀려왔다”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기에 처음에는 이것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다 보니 법무법인 엘플러스 등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해결이 가능했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담당 강주희 주무관은“개별 등기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니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해주시더라”며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을 떠올렸다.“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면서, “처음에는 왜 구청에서 이걸 하냐는 타 자치구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는 전화도 오고 있다”고 했다.

 

쌍림동 182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가 시사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해방 후 불하받은 토지의 다수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숨통을 트이게 한 점, 둘째, 개별 민사소송으로 정리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탓에 장기 집단민원으로 남아있던 지역의 숙원 사업을 구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협약, 공동소송 제안 등 해결방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해 구분 소유자 전원의 소송 참여를 끌어낸 점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70년 주민들을 애태운 공유관계를 직원들의 적극 행정으로 해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내 일처럼 여기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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