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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창원 장애인종합복지관서 장애아동 10여명 학대 정황...경찰 수사

  • 등록 2024.05.23 16:48:14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 위탁 기관인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치료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발달장애 아이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다니는 아이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발달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 등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1대 1로 수업이 이뤄지고 창문이 불투명 스티커로 가려져 A씨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치료실 밖에서 폭행 소리를 들은 한 학부모가 복지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학대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아이들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고, 방임하는 등 행동을 하며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원생은 총 19명으로, 대부분의 아이가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반이라 CCTV 확인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뒤에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관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011년부터 이곳에서 일한 A씨는 해당 수업이 있을 때마다 복지관에 와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이 복지관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폭행이냐 방임이냐에 따라 행정 처분 가능한 범위도 달라져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토대로 복지관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해당 복지관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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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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