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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 1,336명… 20년 이상 1,044명

  • 등록 2024.05.24 14:40:42

[TV서울=이현숙 기자] 실종 신고를 한 후 1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이 1,336명에 이르고, 이 중 1,044명은 20년 이상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8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24일 오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러한 통계를 공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 대다수는 신고 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1년 이상 찾지 못한 아동이 여전히 1,336명에 이른다.

 

 

장기 실종아동 1,336명 중 아동은 1,118명, 장애인(지적·자폐·정신)은 218명이다.

 

특히 20년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 아동은 1,044명이 달했다. 아동 970명, 장애인(지적·자폐·정신) 74명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가정 복귀와 실종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실종아동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의 경우, 무연고 아동 자격으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 가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실종 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실종아동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동을 찾는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친생부모를 찾지 못한 입양인도 실종아동 유전자 DB에 등록해 부모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실종아동 예방 홍보와 찾기에 기여한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홍유진 호서대 부교수 등 2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

 

코레일유통은 2020년부터 유통이 직영하는 전국 편의점 단말기에 실종아동 정보를 송출하면서 실종 아동 찾기 등에 기여한 공이, 홍 교수는 나이 변환 기술을 고도화해 장기 실종아동의 현재 모습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각각 인정됐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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