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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韓‧日‧中, 상호존중과 신뢰 바탕으로 교역·투자 활성화해야“

  • 등록 2024.05.27 13:47:40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북아를 넘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9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3국 협력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25년은 수천 년을 이어온 3국 간 교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으로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룬 시기"로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본행사 참석에 앞서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와 각국 경제단체 대표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으며,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서밋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장,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장 등 3국 기업인을 비롯해 2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1차장 등이 자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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