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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등록 2024.05.30 10:07: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30일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를 핵심으로 한다.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의 공시지가로 나눈 값(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이 사업성 보정계수인데, 지가가 낮은 곳의 경우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시는 또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50%인데 이를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준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대비 허용되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상향 폭을 20%포인트로 높였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고정해 사업성 하락을 막았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보행 중심 생활공간을 꾸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렸다. 공공 보행로나 돌봄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용되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친환경 건축물을 짓거나 소방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6월 13일까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여건이 대폭 개선돼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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