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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등록 2024.06.01 10:04:21

 

[TV서울=신민수 기자]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이혼한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을 이름에서 지우는 개명 신청을 했다고 미 연예매체 TMZ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샤일로가 지난 27일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TMZ는 샤일로가 개명 신청서를 낸 날이 그의 18번째 생일이었다면서 "이것이 성인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졸리와 피트가 2016년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자녀들은 피트를 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리와 피트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21년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과거 함께 매입했던 프랑스 와이너리를 두고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졸리는 이 소송 과정에서 피트가 2016년 전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샤일로의 개명 신청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진다.

졸리는 피트와 결혼 전 매덕스(22)를 입양했으며,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0),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15), 녹스(15)를 낳았다.

졸리의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기재할 때 성으로 '피트'를 쓰지 않고 '졸리'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TMZ는 전했다.

 

다만 법적인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샤일로가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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