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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등록 2024.06.01 10:04:21

 

[TV서울=신민수 기자] 할리우드 스타 커플이었다가 이혼한 앤젤리나 졸리(48)와 브래드 피트(60)의 딸 샤일로가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을 이름에서 지우는 개명 신청을 했다고 미 연예매체 TMZ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샤일로가 지난 27일 자신의 이름을 '샤일로 졸리-피트'에서 '샤일로 졸리'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TMZ는 샤일로가 개명 신청서를 낸 날이 그의 18번째 생일이었다면서 "이것이 성인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졸리와 피트가 2016년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자녀들은 피트를 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리와 피트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21년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과거 함께 매입했던 프랑스 와이너리를 두고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으며, 졸리는 이 소송 과정에서 피트가 2016년 전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샤일로의 개명 신청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개명은 어렵지 않게 이뤄진다.

졸리는 피트와 결혼 전 매덕스(22)를 입양했으며, 이후 피트와 함께 팩스(20), 자하라(19)를 입양했다. 또 피트와의 사이에서 샤일로와 이란성 쌍둥이 비비언(15), 녹스(15)를 낳았다.

졸리의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이름을 말하거나 기재할 때 성으로 '피트'를 쓰지 않고 '졸리'만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TMZ는 전했다.

 

다만 법적인 개명 절차를 밟은 것은 샤일로가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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