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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南北 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하고 공존의 길 찾아야“

  • 등록 2024.06.10 10:28:0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남측의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며 "그러면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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