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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상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

  • 등록 2024.06.13 10:16:25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이 중령은 지난 5월 29일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공개한 바 있고, 이날 퇴원 예정이다.

 

이 중령은 채상병 순직 이후인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