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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덤핑관광·강매·바가지와의 전쟁

  • 등록 2024.06.20 15:18:3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관광 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서울의 관광 품질을 떨어뜨리는 불법·부당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적발 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20일, 관광 선도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덤핑관광 상품, 바가지 요금 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서울 관광 품질을 낮추는 해외여행사의 덤핑관광 상품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덤핑관광 상품이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하고,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무료 관광지 한두 곳을 방문한 후 쇼핑센터로 내몰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덤핑 의심 상품에는 ‘관광서비스지킴이’를 투입해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상품을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관광서비스 지킴이는 ▲일정 임의 변경 ▲가이드 자격유무 ▲의사에 반한 물건 구매 유도·강요 등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또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증거를 토대로 행정처분까지 진행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에 공유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다.

 

7월에는 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 대표 온라인여행사(OTA)와 한국 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로 구성되는 ‘한-중 건전관광 얼라이언스’를 결성한다.

 

이를 통해 저품질 덤핑관광상품 근절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가이드, 강매, 바가지요금 등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시·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가이드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어 나간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활동 적발 시 관할 자치구로 인계해 후속 조처를 내린다.

 

또 강매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쇼핑 1번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점검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 바가지요금, 쇼핑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 기본질서부터 살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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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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