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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 주민 약 40명 긴급 대피

  • 등록 2024.06.20 16:25:08

 

[TV서울=신민수 기자] 20일 낮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약 40명이 대피하고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당시 안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에어컨 기사가 양손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불이 난 세대 아래층에 있던 11개월 남아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주민 7명도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286명과 장비 45대를 동원해 오후 3시 22분께 초진을 완료하고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에는 48세대, 178명이 거주 중이며, 주민 14명은 소방대원의 유도를 따라 옥상으로, 3명은 지상으로 몸을 피했다. 2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화재가 난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강당에 보호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강남구청은 이재민을 인근 숙박 업소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역삼2주민센터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다.

 

진화 작업과 현장 수습을 위해 역삼로(개나리아파트 사거리∼도성초교 교차로 구간) 6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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