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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용균 시의원, “창의적 서울인재양성은 인문교육으로부터”

  • 등록 2024.07.01 16:0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문교육 소양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용균 시의원은 “스마트폰과 AI의 발달 등 하루가 달리 디지털전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영역과 인문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나아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법률과 정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규정하고 각종 행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균 시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인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적극적인 가치확산에 대하여 수 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친 결과로 각 학교에서도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문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간의 입법과정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서울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후속입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인문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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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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