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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창립 10주년 기념" 사랑의 하모니예술단 봉사대상 포럼

  • 등록 2024.07.08 09:50:30

 

[TV서울=김경진 객원기자]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는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사랑의 하모니예술단 봉사대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윤태한 상임대표·남명자 서남권 본부장·김월옥 예술단 추진위원장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민석 국회의원실 주최,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울 서남권본부 봉사단·예술단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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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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