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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19·26일 '尹탄핵 청문회' 연다

野 단독의결…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 등록 2024.07.09 16:08: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는 채상병의 기일인 19일에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상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고 있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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