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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원내대표단 선임

  • 등록 2024.07.10 10:54: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 재선)이 국민의힘 후반기 원내대표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은 대표의원의 당직자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과 후반기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이끌 원내대표단은, 이경숙 의원(도봉1, 교통)을 수석부대표로 하고, 법률・의안부대표 곽향기 의원(동작3, 환경수자원), 기획부대표 김규남 의원(송파1, 문화체육관광), 대외협력부대표 이희원 의원(동작4, 교육), 소통협력부대표 송경택 의원(비례, 행정자치), 공보부대표 윤영희 의원(비례, 보건복지), 공보부대표 채수지 의원(양천1, 교육)이 함께 하게 됐다.

 

이 대표의원은 작지만 효율적인 원내대표단 운영을 강조하며, 소속 의원 각각의 전문성과 역량이 돋보이도록 후반기에 의원들의 고른 기회와 지원을 약속했다.

 

원내대표단 인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5선 경력으로 지혜와 포용력을 갖춘 이경숙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곽향기・김규남・이희원・송경택・윤영희・채수지 의원 등 전반기 상임위 안팎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소통에 능한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의장단, 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양당 합의 및 후반기 원구성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한다”며 “하루 속히 국민의힘 원팀을 이루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정책,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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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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