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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원내대표단 선임

  • 등록 2024.07.10 10:54: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 재선)이 국민의힘 후반기 원내대표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은 대표의원의 당직자 임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배 대표의원과 후반기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이끌 원내대표단은, 이경숙 의원(도봉1, 교통)을 수석부대표로 하고, 법률・의안부대표 곽향기 의원(동작3, 환경수자원), 기획부대표 김규남 의원(송파1, 문화체육관광), 대외협력부대표 이희원 의원(동작4, 교육), 소통협력부대표 송경택 의원(비례, 행정자치), 공보부대표 윤영희 의원(비례, 보건복지), 공보부대표 채수지 의원(양천1, 교육)이 함께 하게 됐다.

 

이 대표의원은 작지만 효율적인 원내대표단 운영을 강조하며, 소속 의원 각각의 전문성과 역량이 돋보이도록 후반기에 의원들의 고른 기회와 지원을 약속했다.

 

원내대표단 인선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5선 경력으로 지혜와 포용력을 갖춘 이경숙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곽향기・김규남・이희원・송경택・윤영희・채수지 의원 등 전반기 상임위 안팎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소통에 능한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의장단, 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양당 합의 및 후반기 원구성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한다”며 “하루 속히 국민의힘 원팀을 이루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정책,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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