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