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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외부전문가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 안전 점검

  • 등록 2024.07.19 09:39:5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외부전문가와 함께 지난 6월 11일에서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장애인복지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민관 합동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및 중대시민재해시설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7개소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다. 시설 자체 점검을 먼저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기분야, 건축 분야, 소방·기계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외부전문가 3명이 참가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표에 따라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건물의 부식·누수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집중호우, 태풍, 혹서기 대비와 관련한 하절기 재난대응 대책 등 53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소화기 충약, 소화기 위치표시판, 옥내소화전 앞 적치물 관리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점검 결과 관내 대부분 시설이 1990년도 전후에 준공된 노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대 결함 사항 없이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 주변 환경정비와 벽체 균열 등 취약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각 시설에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8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고, 건축물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보강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애인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라 계절성 재난 위험요인까지 꼼꼼히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 파악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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