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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폐회…안건 39건 심사

  • 등록 2024.07.24 10:26:5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등 안건 39건을 심사했다.

29건은 원안 가결했고, 3건은 의견 채택했으며, 6건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민간 위탁 동의를 위해 더욱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5년도 본예산 종합심사를 담당할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고, 시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4명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했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산시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마지막 날인 24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324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14일간 열린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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