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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 대농지구 공한지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 등록 2024.07.27 08:46:19

 

[TV서울=곽제근 기자] 청주시가 대농 2·3지구 내 시청 소유 공한지(복대동 288의 128 일대 1만7천87㎡) 개발의 첫발을 내디딘다.

시는 오는 29일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민간 참여자 공모 공고'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시가 2008년 대농지구 사업시행자인 신영으로부터 공공청사 용지로 기부받았던 이 부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며 공공·수익시설 복합개발을 목표로 민관 공동 출자법인(PFV)에 의해 개발된다.

PFV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시는 현금을 출자(20%)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는 약 4개월간 진행되는데 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는 8월 5∼7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공모 지침서와 참고자료 제공, 사업설명회, 서면 질의·회신 등 일정이 이어진다.

10월에는 금융회사, 건설사 등 5개 이하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참가확약서를 제출하고, 11월에 민간 참여자 지정 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야 한다.

시는 같은 달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컨소시엄)는 공공주차장을 포함해 최소 연면적 2만2천㎡ 이상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주차장(최소 300대 이상), 어린이·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익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허용 용도 내에서 구성하면 되는데 해당 부지에서는 아파트, 관광호텔, 오피스텔, 대규모 판매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민간이 사업성 제고 차원에서 초고층 아파트 등의 건립을 제안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업의 착공 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자들의 출자 비율과 의무 사항 등은 공모지침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온 가족이 즐기는 행복한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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