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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방송4법' 재의요구 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 등록 2024.07.30 10:50:1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엿새에 걸쳐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모두 끝내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 1일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이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되면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 이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다소 간의 아쉬움이 있더라도 임명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해가 되는가"라며 "국민이 용납 못 할 행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을 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우리 원내대표와 앉아서 대화했나"라며 되물으며 "대통령께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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