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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1 00:29: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돌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가족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 힘들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재정의 지출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히 법안을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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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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