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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1 00:29: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돌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가족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 힘들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재정의 지출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히 법안을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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