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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1 00:29: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1일 22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영케어러 지원 제정법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영케어러는 고령ㆍ장애ㆍ질병ㆍ정신질환ㆍ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대구 간병살인 사건은 그 사례이다.

 

이들 영케어러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이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주거 지원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돌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가 된 상황에서 가족돌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 힘들게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재정의 지출을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히 법안을 논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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