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22.2℃
  • 흐림서울 24.6℃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3.9℃
  • 흐림울산 25.4℃
  • 흐림광주 26.7℃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26.9℃
  • 맑음제주 30.3℃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5.0℃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5.3℃
  • 구름많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 열어

  • 등록 2024.08.01 17:0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일정을 확정하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소매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저희 업체 경우 오는 6일이 정산기일 문턱인데, 시일이 지나면 이 자리에도 못 나오는 판매자들까지 여럿 발생할 것이다.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언제쯤 대출 가능한지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을텐데, 도대체 해당 금액을 언제 빌려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안내된 관계부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해보면 대부분 모른다고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에 걸맞게 판매자들이 빠르게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하루빨리 도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판매자 민원 상담 등을 듣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을 관련 부서 및 부처에 공유하고, 판매자 사정들을 감안해 (대출 등) 일정 확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던 일부 판매자는 은행의 협조를 받아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를 빠르게 정확하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정산 대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던 판매자 일부는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금감원 등이 구영배 대표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큐텐그룹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티몬·위메프에 피해금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출도 결국 빚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받아 또 갚아야 하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받는 것은 맞지만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에선 반갑지 않다”며 “우선은 그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며, 해양수산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종 지자체도 판매자들에게 홍보하면서 입점 중개 역할을 한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중개를 열심히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홍보해주니, ‘설마 중간에서 돈을 떼먹겠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 대표가 과거 지마켓을 매각한 뒤 10년이 걸려 있었던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로 건너가 설립했던 ‘지오시스’가 있다”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당 회사의 지분들을 샅샅이 뒤져서 압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소비자·판매자 중심으로 많다. 그 중에서 카드 할부나 휴대폰 결제로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도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에도 금감원과 (티몬과 위메프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을 맺는 드문 현상이 발생했는데, 티몬·위메프가 금감원에 낸 경영개선 계획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어떻게 (티몬과 위메프를) 지금까지 둘 수 있었냐가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이 증명되면 피해자들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도 열리기에, 국가는 왜 방치했는지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해수부·농림부·지자체 등이 티몬·위메프에 입점 중개를 한 상황 등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티메프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지원 사업자로 선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들고, 관계법령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실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총체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대변인은 “피해구제 방법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게 현재로서의 주요 포인트”라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중간 판매자들을 위해 코로나19 때 구축했던 시스템처럼 피해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정부 합동으로 긴급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고 시중은행 등에 이를 가져다 주면 (대출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국장은 “금감원에서 민원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민원 상담 가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합적으로는, 이 상황을 중기부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번 사태에 관련된 판매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작품 전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전국 최초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제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복합재난의 제도적 사각지대였던 우리나라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대응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