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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 공동발의

  • 등록 2024.08.12 11:07:57

[TV서울=나재희 기자]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면서, 최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11대 후반기 출발과 함께 복합재난으로부터 서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안전건설위원 11명 전원(강동길·김동욱·김용호·김혜지·남창진·박성연·이은림·최민규·박칠성·봉양순·성흠제 의원)이 공동으로 전격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을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책무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규정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적 측면에서 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의무 부여와 이 지침에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과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강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의 안전관리 대응은 각각의 재난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가 복합재난을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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