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

  • 맑음동두천 20.1℃
  • 맑음강릉 22.6℃
  • 맑음서울 23.2℃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2℃
  • 맑음울산 23.2℃
  • 맑음광주 22.6℃
  • 맑음부산 25.7℃
  • 맑음고창 20.3℃
  • 맑음제주 26.0℃
  • 맑음강화 21.4℃
  • 구름많음보은 19.9℃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1.8℃
  • 맑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사회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 등록 2024.08.14 10:21:37

[TV서울=박양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봤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정선거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단,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법학‧전산 전공자, 정보검색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 관리‧운영 경험자는 우대한다. 서울시선관위에 지원할 경우, 지원서 등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9월 6일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안내문을 참조해 응시할 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