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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특검법 발의해야"

  • 등록 2024.08.19 11:01: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여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 이제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이게 한 대표의 화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삼자 추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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