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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한동훈, 26일까지 특검법 발의해야"

  • 등록 2024.08.19 11:01:2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까지 조건을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여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제삼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토를 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당 대표 선거를 할 때는 제삼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당선된 뒤에는 발을 뺐다. 이제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며 "이게 한 대표의 화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은 앞으로 한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제삼자 추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열흘 안에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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