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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취‧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024.08.28 09:00:3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취‧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사무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공항 지상조업 등의 특색 있는 취․창업 전문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현직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 다양한 현장 지식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9월 6일까지, 총 7회차로 운영되는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은 ▲약국 업무와 사무원의 역할 및 처방전의 이해 ▲전산업무의 이해 ▲조제실 업무 이해 등의 교육 과정으로, 구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약국 취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으로,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약국은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구인등록을 하면 역량을 갖춘 교육생을 채용할 수 있다.

 

 

취업 프로그램 외에도 구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공유 숙박업) 창업과정’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흔히 ‘에어비앤비’ 등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등의 증가로 숙박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창업 분야이다.

 

교육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및 신청 절차 ▲인테리어 및 스타일링 ▲예약 플랫폼 종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오는 9월 11일까지, 총 8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

 

‘공항 지상조업 취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은 현재 교육생을 모집 중으로, 공항 지상조업에 관심 있는 구민들은 9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종료 후 관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처럼 구는 구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 결과, 지난 8일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일자리 정책의 선도 자치구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이 구직자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 흐름과 취‧창업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을 발굴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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