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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자택 압수수색

  • 등록 2024.08.30 11:41:1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민중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천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페이+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은 상품권 잔액으로도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기부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페이+ 앱을 통한 간편 기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어줄 것”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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