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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협, 신규 부회장 3명 선임 예정…전체 15명으로 확대

  • 등록 2024.09.02 09:24:25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에 김남구(61)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정수(60)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성래은(46) 영원무역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이 새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 회장단은 오는 9일 서울 모처에서 이들 3명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한경협 회장단은 이번 모임에서 신규 부회장 3명에 대한 선임건을 합의 방식으로 승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회장단 멤버로 정식 선임되면 한경협 회장단은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남구 회장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한국투자증권 등을 거느린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김정수 부회장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의 며느리로, 불닭볶음면을 개발해 삼양식품을 주요 수출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래은 부회장은 아웃도어 패션업계인 영원무역 창업주 성기학 회장의 둘째 딸로, 2022년부터 영원무역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경협 회장단은 현재 류진 회장(풍산그룹 회장)과 김승연(한화)·신동빈(롯데)·박정원(두산) 등 부회장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류 회장은 그간 한경협 회장단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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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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