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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 등록 2024.09.03 14:45:52

 

[TV서울=박양지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진찰을 받은 후 환자 명의로 받은 처방전에만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씨 측은 이후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원 제명 검토… 이르면 2월 결정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 원을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 제명 여부를 검토한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 의원의 소속 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위는 징계 대상자인 김 시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결정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의결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2명의 위원 중 8명을 국민의힘이 채우고 있는 만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시의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스마트폰 중독, 수면·정신건강 악화 불러… 우울증 2.8배”

[TV서울=이현숙 기자]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중독자는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2.6∼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강 지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SOS-Q)을 통해 참가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구분했다. 자기 보고형인 해당 설문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을 방해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한지 등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수집한 이들의 일상 속 수면, 활동,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살폈다. 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일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다. 주관적 수면의 질 저하 가능성도 약 2.4배 컸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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