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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 등록 2024.09.06 13:47: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체인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상근 전문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에 맞는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가 약 1천 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한다. 업체가 카카오톡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방식이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가 나오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맞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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