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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신길1·가재울7구역에 약 3천 세대 아파트"

  • 등록 2024.09.10 15:15:53

 

[TV서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 신길1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에 각각 약 1,5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과 가재울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면적 6만334㎡의 신길1구역에는 공동주택 1천471세대(공공주택 435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은 혼합 배치된다.

 

대상지 남북측에는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새로 들어서며 기존 단지 내 보행 동선을 반영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신길1구역은 추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재울7구역은 2012년 6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진척이 없다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36층의 1,497세대(공공주택 209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대상지 중앙부에 있는 문화재(화산군 이연 신도비)와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은 조정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확보해 개방감을 살린다.

 

 

가재울7구역은 올해 통합 심의, 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날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수색 11·1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각각 조건부·원안 가결됐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의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은 2008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 제안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다.

 

촉진구역 지정 당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촉진지구 도로망 연계를 위해 유지됐다. 향후 대안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설치된다.

 

인근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원 부지는 경관녹지로 변경된다.

 

수색13구역은 지난해 7월 1,486세대의 아파트로 준공됐으나 아직 기반 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이 난 상태다.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촉진계획에 따라 향후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정비사업 준공 인가와 이전고시를 거쳐 전체 사업 준공을 추진하게 된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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