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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추진

  • 등록 2024.09.12 14:51:2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1,109억 원을 들여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중구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2015년 12월 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9개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지상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보행로는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의 3층을 잇는 길이 1㎞의 다리다.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6년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사업비는 1,109억 원이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철회하는 ‘박원순 지우기’란 지적도 나오지만, 실제 해당 보행로는 이용이 저조한 데다 보행 및 가로 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시는 우선 삼풍상가와 PJ호텔 양측 약 250m 구간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을 철거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일일 보행량 조사 결과, 실제 보행량은 계획 당시 예측치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 결과 “공중보행로가 당초 사업의 목적인 보행량 증대를 통한 세운상가 일대 지역 재생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삼풍상가∼PJ호텔 양측에 설치된 철골구조의 보행교 구간의 보행량은 예측치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교 설치로 보행교 하부에 햇볕이 들지 않고, 누수 등의 문제로 시민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보행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인해 지상부 보행환경은 되레 악화했다.

 

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교를 철거해 시민 불편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등 기존 건물과 연결된 나머지 공중보행로 구간은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상가군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련 심의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해당 구간의 철거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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