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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尹대통령, 파리패럴림픽 선수단과 오찬… "선수들 땀방울이 금메달"

  • 등록 2024.09.13 17:13:2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부부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부부가 패럴림픽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선수단 오찬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메달이나 순위를 떠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바로 금메달"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그 자체가 위대한 성취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뒷걸음치거나 웅크리지 않고 나가서 뛰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수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 특히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이 꿈을 향해 끊임없이 땀 흘리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조정두 선수와 서훈태 선수를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던 정신과 열정으로 멋진 투혼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다리만으로 트라이애슬론을 완주한 김황태 선수,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 참가한 유병훈 선수와 전민재 선수, 영화 '범죄도시'의 분장팀장 출신으로 첫 패럴림픽에서 4위에 오른 휠체어 펜싱 조은혜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출전한 카누 경기에서 8위에 오른 최용범 선수 등 선수들 각자의 사연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패럴림픽을 연달아 연 첫 대회가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이라며 "패럴림픽 역사에 가장 큰 유산을 남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 더 맞춤화된 기술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의과학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편리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늘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패럴림픽 선수단과 우리나라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선수위원이 참석했다. 경기 종목에 따라 선수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패럴림픽 경기 보조인과 급식 지원 조리사, 스포츠 과학 연구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올림픽 행사 때와 같이 패럴림픽 선수단 83명과 지도자 38명 모두에게 '국민 감사 메달'을 증정했다.

 

메달에는 앞면에 '팀 코리아', 뒷면에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새겨졌으며, 시각장애 선수들을 위한 점역 설명문도 별도 내지로 함께 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트라이애슬론 김황태 선수와 아내인 경기보조인 김진희 씨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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