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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美 금리인하에도 2,560대 하락 전환

  • 등록 2024.09.19 10:37:42

 

[TV서울=박양지 기자] 코스피가 19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대형 반도체 종목이 급락하면서 장 초반 하락 전환했다.

 

이날 9시 3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74포인트(0.49%) 내린 2,562.6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9.26포인트(0.75%) 오른 2,594.67로 출발해 2,600대 돌파를 노렸지만, 장 시작 7분 만에 하락 전환해 2,560대로 내려앉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830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433억 원, 3,222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48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5원 내린 1,32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한국시간 기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으로 금리 인하 경로를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4년 반만의 금리 인하다.

 

간밤 뉴욕증시는 빅컷 발표 직후 급등했지만, 빅컷을 선반영해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준의 선제적 대응인지 사후적 수습인지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린 점도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1.71%)와 SK하이닉스(-7.43%)가 동반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8.17%까지 낙폭을 키웠다.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 SK하이닉스에 대해 '비중축소'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주가도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도 10만5천 원에서 7만6천 원으로 내려잡았다.

 

한미반도체(-5.43%)를 비롯해 테크윙(-6.89%), 윈팩(-5.86%), 디아이(-5.65%)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종목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금리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5.76%), 셀트리온(2.97%) 등 바이오주가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를 탈환했다.

 

아울러 현대차(3.38%), 기아(1.99%) 등 자동차주, 삼성생명(2.46%), 메리츠금융지주(1.07%), 하나금융지주(1.32%) 등 금융주도 오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46%), 의료정밀(-1.18%), 전기가스업(-9.88%) 등이 내리고 있고, 의약품(3.67%), 운수장비(1.48%), 종이목재(0.49%) 등이 상승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비중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이자 지난 7월 11일 이후 낙폭과대 업종으로 꼽히는 반도체·자동차·기계·조선·소프트웨어·IT하드웨어·필수소비재를 주목한다고 짚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3.26포인트(0.44%) 오른 736.46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63억 원 18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1,477억 원 순매도하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알테오젠(7.36%), HLB(2.13%), 리가켐바이오(7.17%), 삼천당제약(1.14%), 셀트리온제약(1.61%) 등 바이오주가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1.01%), 에코프로(-0.39%), 엔켐(-2.95%), 실리콘투(-2.83%) 등이 내리고 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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